본 한글 DMCA 정책은 참고용 번역본이며, 법적 기준은 영문판(dmca_policy.html)입니다. 영문판과 본 한글본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판이 우선합니다.
★ = 핵심 섹션 (지정 대리인, Takedown 폼, 반복 침해자 정책)
Twiikle, Inc. ("Twiikle", "회사", "당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Twiikle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존중을 기대합니다. 회사는 1998년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17 U.S.C. § 512를 준수하며 Section 512(c) Safe Harbor 프레임워크 하에 운영됩니다.
Safe Harbor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Twiikle은 17 U.S.C. § 512(c)의 다섯 가지 법정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조건 | Twiikle의 준수 방식 |
|---|---|
| (1) 실제 인지 또는 "red flag" 인지 부재 | 업로드 사전 검열 미실시. 업로드 시점의 자동 콘텐츠 매칭 시스템 미운영 (§3 참조) |
| (2)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삭제 | 유효 신고는 24~72시간 내 처리 (일반적으로 24시간 미만) |
| (3) 침해 활동에 귀속되는 직접적 재무 이익 부재 | 어필리에이트 커미션은 모든 적격 콘텐츠에 동일하게 배분; 침해 의심 자료를 우대·추천하지 않음 |
| (4) 미국 저작권청 등록 지정 대리인 | §2 참조 |
| (5) 반복 침해자 종료 정책의 채택 및 합리적 시행 | §8 (3-Strike 정책) 참조 |
Safe Harbor 준수 프레임워크는 Viacom International Inc. v. YouTube, Inc., 676 F.3d 19 (2d Cir. 2012) 판례에 근거합니다. 동 판례는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인식이 아닌 구체적(specific) 침해 인지가 있어야 함을 확립했습니다.
17 U.S.C. § 512(c)(2)에 따라 Twiikle은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를 수신할 대리인을 지정하였으며, 미국 저작권청 dmca.copyright.gov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항목 | 정보 |
|---|---|
| 서비스 제공자 | Twiikle, Inc. (Delaware C-Corporation) |
| 지정 대리인 | DMCA Agent, Twiikle, Inc. |
| 우편 주소 | [미국 저작권청 등록 주소] |
| 이메일 | dmca@twiikle.com |
| 온라인 제출 | 5단계 Takedown 폼 (앱 및 웹) |
| 저작권청 등록 확인 | dmca.copyright.gov에서 검증 가능 |
등록된 이메일(dmca@twiikle.com) 또는 앱/웹 Takedown 폼을 통한 신고만 처리됩니다. 일반 고객지원, 소셜미디어 등 기타 경로로 접수된 신고는 우회 처리되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7 U.S.C. § 512(c)(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고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Twiikle은 DMCA Safe Harbor 프레임워크 위에서 운영되지만, 대형 플랫폼(예: YouTube)과 구별되는 세 가지 의도적 운영 방침을 채택합니다. 이는 권리자와 크리에이터 모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명시합니다.
Twiikle의 장기 정책 목표는 적대적 Takedown 관계를 상업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Takedown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자가 향후 출시 예정인 수익 분배 프로그램에 옵트인하면, 콘텐츠가 Twiikle에 유지되는 대가로 귀속 가능한 어필리에이트 커미션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기능이 아닌 향후 정책 약속입니다. 출시 전까지는 표준 Safe Harbor Takedown 절차가 적용됩니다.
Twiikle은 구조화된 5단계 폼을 통해 DMCA Takedown 신고를 접수합니다. 폼은 앱(설정 > 신고 > 저작권 침해)과 웹(https://twiikle.com/dmca) 양쪽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본 폼은 모든 신고가 17 U.S.C. § 512(c)(3)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남용을 억제합니다. 각 단계는 능동적 입력을 요구합니다 — 보일러플레이트 복사·붙여넣기는 위증 진술 단계에서 탐지·거부됩니다.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법적 성명, 우편주소, 전화, 이메일. 폼은 (a) 저작권 소유자와 (b) 대리인(예: 변호사, 출판사, 음반사)을 구분합니다. 대리인은 권한의 근거를 간략히 기재해야 합니다.
저작물 제목, 설명, 등록번호(있는 경우), 원본 URL 또는 기타 식별자. 다수 저작물 침해의 경우 합리적 대표 샘플로 갈음 가능합니다.
침해 의심 콘텐츠의 정확한 Twiikle URL(들). 각 URL을 개별 입력해야 하며, 단일 블록 일괄 붙여넣기는 재입력 요청됩니다. "이 사용자의 채널 전체" 같은 모호한 기술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고자는 다음 진술을 전문 직접 타이핑해야 합니다. 체크박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이핑은 § 512(c)(3)(A)(vi)의 서면 서명과 동등한 목적으로 작용합니다.
제출 직전 신고자는 최종 경고를 확인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1) 자료 또는 활동이 침해라고 또는 (2) 자료 또는 활동이 착오 또는 오인식별로 인해 삭제·차단되었다고 알면서 중대하게 허위로 진술한 자는, 그러한 허위 진술에 의지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지를 야기하여 피해를 입은 침해 의심자,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권한 있는 라이센시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입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후 신고자는 법적 성명을 타이핑하여 서명합니다. 제출함으로써 신고자는 허위 진술에 대한 잠재적 512(f) 책임을 인지합니다.
§ 512(c)(3)(A)에 따라 유효한 통지에는 6가지 법정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5단계 폼은 6가지 요소를 모두 도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요소가 누락된 신고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의무는 아니나 미충족 신고에 대해 누락 정보 요청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조치 | 소요시간 |
|---|---|---|
| 1 | dmca@twiikle.com 또는 앱 폼으로 신고 접수. 케이스에 고유 ID 부여 | 당일 |
| 2 | 검토자가 6가지 법정 요소 충족 여부 확인 | 24시간 이내 |
| 3 | 해당 콘텐츠가 DMCA_REVIEW 상태로 전환되어 공개 피드, 검색 및 타 사용자로부터 숨김 처리 | 유효성 확인 후 24시간 이내 |
| 4 | 업로더에게 이메일/앱 내 알림으로 통지하고 신고 사본 제공 (§13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일부 항목 마스킹 가능) | 조치 후 24시간 이내 |
| 5 | 업로더에게 스트라이크 1회 기록 (§8 참조) | #4와 동일 단계 |
| 6 | 업로더는 §7에 따라 반박 통지 제출 가능 | 언제든지 |
| 7 | 합리적 기간 내 반박 통지가 없으면 콘텐츠는 숨김 유지. 반박 통지가 제출되고 신고자가 10~14영업일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 512(g)에 따라 콘텐츠 복구 | 반박 통지 전달 후 10~14영업일 |
콘텐츠가 DMCA_REVIEW로 전환되면 원본 미디어 파일은 비공개 스토리지에 보존되며, 개인정보처리방침 §6.5에 명시된 보유 기간(DMCA 기록 7년) 동안 유지됩니다. 이는 (a) 반박 통지 성공, (b) 신고 철회, 또는 (c) 법원 명령에 의한 복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단, 공개 접근은 즉시 중단됩니다.
본인 콘텐츠가 착오 또는 오인식별로 삭제·차단되었다고 믿는 경우, 17 U.S.C. § 512(g)에 따라 반박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박 통지는 § 512(g)(3)이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반박 통지는 5단계 폼의 반박 모드를 통해 제출됩니다. 유효한 반박 통지 접수 시 회사는 이를 원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신고자가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지 않는 한 10~14영업일 내 자료 복구 예정임을 알립니다.
중대하게 허위인 반박 통지 또한 § 512(f) 책임에 노출됩니다. 진정으로 선의로 Takedown이 착오 또는 오인식별이라고 믿지 않는 한 반박 통지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17 U.S.C. § 512(i)(1)(A)에 따라 Twiikle은 반복 침해자인 가입자 및 계정 보유자의 종료를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합니다.
| 스트라이크 | 발동 조건 | 결과 | 채널/계정 |
|---|---|---|---|
| Strike 1 | 최초 수용 Takedown | 해당 영상 숨김; 서면 경고 발송; 업로더가 정책 인지 확인 | 채널 유지; 모든 다른 콘텐츠 유지; 수익화 유지 |
| Strike 2 | 12개월 내 두 번째 수용 Takedown | 해당 영상 숨김; 수익화 14일 정지; 저작권 교육 안내 필수 표시 | 채널 유지; 스트라이크와 무관한 콘텐츠 유지 |
| Strike 3 | 12개월 내 세 번째 수용 Takedown | 계정 종료; 모든 콘텐츠 공개 차단; 해당 계정에 대해 monetization_enabled = false 영구 적용 | 계정 종료. 30일 쿨다운 이후 새 계정 생성 가능 (회피 패턴 미감지 시) |
음악 저작권(기계적, 동기화, 음반 권리) 스트라이크는 권리 구조가 다르므로 별도의 원장에 기록됩니다. §9 참조.
DMCA 스트라이크(§8)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스트라이크(예: 괴롭힘, 스팸)는 독립된 원장으로 추적됩니다. 한 유형의 누적은 다른 유형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단일 녹음에 여러 권리(작곡, 음반, 기계적, 공연, 동기화)가 결합되므로 구조적으로 독특합니다. 상세는 내부 검토 문서 음악_저작권_법적검토.html 참조. 핵심 운영 사항:
공정 이용(17 U.S.C. § 107)은 미국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정된 항변입니다. Takedown 신고 제출 전 신고자는 법적으로 문제의 이용이 공정 이용인지 고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Lenz v. Universal Music Corp., 815 F.3d 1145 (9th Cir. 2016) ("Dancing Baby 판례") 참조.
본인 이용이 공정 이용(예: 비평, 비판, 패러디, 보도, 교육, 변형적 이용)이라고 믿는 업로더는 반박 통지(§7)에서 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Twiikle은 공정 이용 여부를 자체 판단하지 않으며, 법정 통지-삭제/반박 통지 절차를 따르고 공정 이용 판단은 당사자 또는 법원에 위임합니다.
17 U.S.C. § 512(f)는 자료가 침해라거나 자료가 착오로 삭제되었다고 중대하게 허위로 진술하는 자에 대해 민사 책임을 부과합니다. Twiikle은:
악의적 신고는 정당한 크리에이터와 모더레이션 팀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책임감 있게 신고해 주십시오.
DMCA는 미국 법률이나, Twiikle은 전 세계 권리자의 저작권 신고를 접수·처리합니다. 기능적으로 5단계 절차는 여러 주요 외국 프레임워크의 정식 신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 관할 | 프레임워크 | Twiikle의 접근 방식 |
|---|---|---|
| 유럽 연합 | Digital Services Act (Regulation (EU) 2022/2065) | DSA 제16조 통지 메커니즘을 동일 5단계 폼에 매핑. 제17조 이유 진술 제공 |
| 대한민국 | 저작권법 OSP 면책 (제102~104조) | "권리주장자 통지" 절차를 동일한 5단계 폼으로 운영. 위증 진술서 명시적 포함 |
| 일본 |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 | 送信防止措置 절차를 동일 폼으로 처리.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는 법정 2단계 절차로 처리 |
| 영국 | Online Safety Act 2023; CDPA 1988 §97A | 신고를 DMCA 동등 처리. 영국 법원 명령에 의한 Takedown은 별도 명시 시 우선 |
| 기타 관할 | WIPO / 베른 협약 가맹국 | 접수 후 DMCA 동등 절차로 처리 |
절차적 요건이 다른 관할에서는 신고자가 관할 특정 보충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Twiikle의 준거법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입니다.
DMCA는 신고서의 연락처가 침해 의심자와 공유될 것을 예정합니다. 투명성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위해:
| 목적 | 경로 |
|---|---|
| DMCA Takedown 신고 (권장) | 앱 내 5단계 폼 / https://twiikle.com/dmca |
| DMCA 지정 대리인 (법정) | dmca@twiikle.com |
| 반박 통지 | 앱 내 5단계 폼 (반박 모드) |
| 일반 법무 | legal@twiikle.com |
| 개인정보 문의 | privacy@twiikle.com |
Twiikle, Inc.
Delaware C-Corporation
DMCA 지정 대리인 — 미국 저작권청 dmca.copyright.gov에 등록.